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3 9:28:27 AM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취업 영주권 중 결혼영주권으로 변경 관련 + 1 조회 448 공감 1 NY d**edding2**** 12/19/2024 10:39: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자) 리엔트리퍼밋 접수완료 후 리엔트리퍼밋이 오지 않습니다 + 1 조회 671 공감 0 GA l**by**** 12/17/2024 4:52: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 1 조회 1,578 공감 0 CA d**chicken123**** 12/9/2024 10:22: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