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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 영주권 나왔는데 유학생 송금 계속 가능한가요?

지역Nebraska 아이디j**ma6****
조회4,469 공감0 작성일5/25/2023 5:57:18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 OPT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작년 4월에 결혼하여 올해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 송금이 내년 4월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 송금 준비중 이었는데요.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내년 4월까지는 유학생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받은후 한국에서 송금할수있는 금액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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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3 9:28:27 AM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유학생 송금'이 아니라 '해외체제자' 로 송금하실수 있습니다. 송금금액의 한도는 없지만 10만불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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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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