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6 7:42:55 AM 안녕하세요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I-130 접수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uk****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8:44:06 AM 본인이 직접 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I-130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한국의 호적초본 번역해 첨부한뒤 수수료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양식 다운받아 프린트아웃하면 자세한 방법과 서류제출 할 주소등 자세히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직접 했습니다. 해보세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305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2,974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15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471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