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금이란 본인의 연금 수혜자격이 된다면 본인의 연금 100%를 먼저 받고 본인의 100% 연금이 배우자연금 50%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연금 50%까지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은 Maximum 배우자 연금50%라는 말씀이죠.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account holder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본인의 연금 100% 받고, 부인도 수혜자격(나이)이 되면 50% 받게 되어 한 family가 150%를 받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의 50%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크레딧이 40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나이는 상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