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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연금 신청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조회3,087 공감0 작성일4/17/2017 5:05:08 AM
아내의 연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은퇴 후, 아내는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 연금수령액의 50%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가능한지요?
2) 그렇다면 남편은 자신의 연금 수령액 100%를, 아내는 남편 수령액의 50% 상당의 연금수령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즉 부부가 남편 연금액의 150%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의 50%를 신청할 경우, 아내도 받드시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하는지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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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5:28:48 AM
저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전문인으로 등록은 세금/세무쪽 한쪽으로 밖에 안된다고 하여 연금쪽으로는 네티즌자격으로 답글 달아 드립니다.

배우자연금이란 본인의 연금 수혜자격이 된다면 본인의 연금 100%를 먼저 받고 본인의 100% 연금이 배우자연금 50%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연금 50%까지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은 Maximum 배우자 연금50%라는 말씀이죠.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account holder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본인의 연금 100% 받고, 부인도 수혜자격(나이)이 되면 50% 받게 되어 한 family가 150%를 받는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의 연금 수령액의 50%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크레딧이 40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나이는 상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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