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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망인 세금 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조회1,987 공감0 작성일4/10/2017 6:35:11 AM
남편이 살아 계시는 동안 (결혼후에만)세금보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돌아 가신후 2년 동안은 미망인으로 (이름을 함께)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데...

함께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세금 기간이 합산이 되어 연금 수령이 달라진다는데.. (배후자 사명 연금 수령시)

질문은
작년과 올해(2015,2016년분) 세금 보고를 싱글로 등록을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tax 신고를 해 버렸고 신고한 며칠 지난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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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10/2017 5:25:40 PM
"돌아 가신후 2년 동안은 미망인으로 (이름을 함께)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2년이 아니라 아마도 돌아가신 당해 년도를 말할 것입니다.
t**pro4****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5:21:33 AM
저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배우자 사망후 2년간 미망인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유자격자녀와 12개월 함께 거주해야 하고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2014년에 돌아가셨으면 2014년에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며, 그 후 2년은 미망인으로 보고할 자격이 안 되었다면 single로 file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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