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망인 세금 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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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0/2017 6:35:11 AM
남편이 살아 계시는 동안 (결혼후에만)세금보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돌아 가신후 2년 동안은 미망인으로 (이름을 함께)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데...
함께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세금 기간이 합산이 되어 연금 수령이 달라진다는데.. (배후자 사명 연금 수령시)
질문은
작년과 올해(2015,2016년분) 세금 보고를 싱글로 등록을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tax 신고를 해 버렸고 신고한 며칠 지난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