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연금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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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8/2017 5:03:19 AM
다소 부족한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올해 63세 입니다 아내는 61세 구요 저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제 아내도 10년 근로한 기록이 있어 연금 대상자는 되지만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 경우 제가 70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제 아내가 제 수령액의 50%를 받을수 있는 때는 언제 부터 인지요?
또 한가지는 제 아내가 65세에 연금을 신청하고 자신의 연금을 받다가(아주 적음) 제가 70이되고 아내가 68세가 되서 제 연금의 50%를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