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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b**a****
조회1,832 공감0 작성일11/12/2009 6:11:02 PM
전 남편이 이혼후 미국 뉴저지로 이민가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사님이 이혼소송후 빚과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제가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남편을 어떻게 찿는지?
2.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지?
3.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법정의 결과를 근거로 다시 미국법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제가 전 남편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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