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09 11:04:24 PM 질문자님이 이미 미국법원에서 양육비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404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8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56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