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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osmil****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1/10/2009 11:28:00 PM
합의 이혼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의도 다 바꾸고 lease도 새로 얻어야 하는지요?

Legal Seperation은 어떤것인가요? 그냥 별거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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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09 9:39:49 AM
1. 사업체 분배

사업체 분배 조항을 기재한 합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로 확정받았다 하여도 자동으로 다른 사업체관련 법률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맞게 소유권 변경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참고로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Legal Separation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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