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해지 신청은 2010년 2월 부터 5월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은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신청 부터 이혼 판결을 받으실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이혼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경우, 2009년 5월이 되셔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해지 신청시 까지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조건해지 신청을 위하여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정식 영주권 취득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과 결혼 상태로 하여 조건해지를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정식 영주권이 승인납니다.
(2)만일, 위와 같이 남편과 결혼 관계를 유지 하시는 것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혼 신청을 서둘러 하신 후 이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이혼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case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이 이혼에 동의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정식 영주권이 승인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이혼 판결문을 받으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이민국에 남편으로 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해지의 경우는 심각한 학대를 입증하게 되면, 이혼 상태일것으로 승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대의 예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강제 감금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또는 (3)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결혼이 진짜 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니, 두분이 함께 사시고, 실제 결혼 관계를 유지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예,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lease agreement, 공동 은행 계좌 등등)을 미리 준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3) 의 경우는police record, 의사 진단서 등등의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와 (3)을 동시에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