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리고 원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가에 달렸습니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재판권을 terminate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spousal support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spousal support에 대한 재판권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