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의뢰비도 모두 지불하였고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연락을 하여도 연락도 되지 않는 업무태만으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다른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했습니다. 첫번째 변호사에게 지불한 의뢰비를 일부만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협회에 'Fee Arbitration' petition form을 작성하여 보내면 가능성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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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r****님 답변답변일11/11/2009 3:29:48 PM
음주운전 3번을 각기 다른케이스로 걸려본 경험자입니다
음주운전도 하면 안되겠지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변호사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변호사가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코트에 가면 통역관과 관제변호사가 기본적인건 다해줍니다 코트에서 오더주면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첨에 겁들을 먹고 변호사를 사는데 형량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혹 정말 비싼변호사를 산다면? 그러나 돈에비해서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