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7 4:37:00 PM 안녕하세요불법취업의 경우, 이민국측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세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3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