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ae****
조회2,382 공감0 작성일12/2/2016 11:05:25 AM
제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무있음의 법원 결정문을 받는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고 있는
집사람에게도 결정문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이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
통장압류, 차량압류 라든가 하는 부분이
집사람에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6 4:20:5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이 아닌 배우자분의 개인 계좌, 차량, 부동산, 임금 등에는 해당 판결문으로 압류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