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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s compens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2,692 공감0 작성일11/30/2016 9:28:34 PM
종업원이 아프지도 않은데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일도 그만두지 않고요 만약 보험에서 리젝될 경우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런 경우 만약에 제가 병원비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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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6 10:53:49 AM
안녕하세요

직장상해로 보험에서 Reject 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여도,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일을 맞아서 진행하게 되니, 해당 소장을 받으시면, 바로 보험회사측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6 8:44:51 PM
1. 보험회사가 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reject 한다고 해서 클레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는 대부분 처음에 클레임을 reject 합니다. 그러니 reject 되는 것은 개인적 민사소송과 상관없습니다.

2. 문제는 reject과 상관없이 최근에는 상해보험클레임을 하고 체불임금이나 다른 이유로 민사소송을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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