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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던 overtime 관련 $47500 임금인상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조회1,876 공감0 작성일11/29/2016 2:57:12 PM
부결되서 안된다는 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이 판결나는건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

judge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는건지요?
HR에서는 어떻게 해당직원에게 알려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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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0/2016 9:05:48 AM
안녕하세요

해당 시안은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사안이며, $47,476 불 이하로 버는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서는 미니멈의 두배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에 적용이 받는 상황이므로, 연방정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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