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안은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사안이며, $47,476 불 이하로 버는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서는 미니멈의 두배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에 적용이 받는 상황이므로, 연방정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