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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실 security deposit & sublet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조회3,167 공감0 작성일9/12/2017 9:05:58 AM
안녕하세요.

사무실의 lease 가 내후년 까지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9월분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ease 체결 시, security deposit 은 2개월치를 내었구요.

만약에, lease 를 지킬 수 없어 사무실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희 lease 를 양도 받을 sublet 을 미리 찾는 외,
security deposit 을 landlord 로부터 받을 방법은 없을런지요.

혹은, security deposit 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9월 10월 (2개월) 간 렌트를 내지 않고, 10월 말 이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것인지요?

현재 landlord 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최대한 lease 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단, 앞으로, landlord 와 어떻게 합법적으로 negotiation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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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2/2017 9:30:54 AM
Landlord 의 허가를 받아서 sub lessee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이루어지면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security deposit 를
되돌려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부언할 것은 security deposit는 rent가 아닙니다. 즉 렌트대신 security deposit를 사용하실수 없읍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상의하여 보십시요.
건물주는 rent를 못받으면 강제퇴거 (eviction)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7 2:58:23 PM
일단은 리스 계약서에 조기 계약 해지에 따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렌드로드와 커뮤니 케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답을 드릴수는없지만 최초 계약서에 sublet이 가능한지 보시고 불가능 하다면 렌드로드에게 이야기 하셔서 다른 qualified가 되는 테넌트를 찾아 오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디파짓 하신것으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찾을때 까지 광고비등을 지급하는등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기에 퇴거가 가능한 경우 이를 문서화 하시고 여기에 리스 계약이 종료되었음과 더불어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삽입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erox**** 님 답변 답변일 9/12/2017 10:11:50 AM
조언 감사합니다 조셉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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