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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er로 나온집 구입 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5,219 공감0 작성일9/3/2017 9:40:45 PM
forecloser 로 3 unit 입니다.

1unit은 비어있고

2 unit엔 세입자들이 거의 1년동안 은행이나 전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않고
살고 있읍니다.

세입자가 처음 계약 당시 렌트비를 고집 할텐데

이런 집을 구입할때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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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4/2017 9:17:39 AM
Forecloser 되는 property에 입주된 임대인도 임대인의 권리가 있읍니다.
다시말씀드리면 forecloser와 임대계약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렌트를 지불하여야하는 의무도 있읍니다.
전주인에게 렌트를 지불하지않고 살아왔어도 주인이 바뀌면 새주인은 랜드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렌트금액은 입주자가 자기렌트를 입증할수 있는 금액을 밝혀야 되겠지요.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대계약을 지켜아하며 랜트비를 지불하지 앟으면 강제 퇴거절차를 택할수 밖에 없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7 8:59:37 AM
일단은 새오너가 되신후에 기존의 세입자들과 접촉 하셔서 새로이 렌트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의 수리나 기타 거주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등의 경우 들어 주시면서 일단 시세를 파악 하신후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존의 계약당시의 렌트비를 고집 한다면 LA과 같이 렌트 control등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아직 까지도 valid한 렌트 계약이 있는지등을 파악 하시고 나서 렌트를 내지 않거나 재계약을 거부시에는 eviction process를 거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4/2017 7:57:56 AM
1. 세를 잘 내고 있는 세입자은 그 계약기간까지 같은 세를 받으면 됩니다.
2. 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지금의 주인(은행)에서 퇴출과정(아마도 그리했을 것임)을 받게 하여,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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