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딸앞으로 콘도를...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3,356 공감0 작성일6/22/2013 3:30:47 PM
작은 콘도를 하나 전액 현찰로 구입해서 소유주를 딸(25세)이름 앞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돈은 제돈이지만, 딸이 소유자로할려구요(살기도 딸만 살고요)...만약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자금출처같은것 신경안써도 되나요? 세금관계는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22/2013 10:52:54 PM
따님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등을 내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3/2013 3:54:39 AM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생활을 계획하는 시니어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따님이름으로 콘도를 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금출처는 문제가 없고, 콘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에 연방이나 주 증여세에 대한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사망전 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에 대해서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6/24/2013 12:16:21 AM
undertreedog (undertreedog)님도 별 개뿔도 안돼는 능력으로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네요.
님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무슨 자격은 있나요? 변호사님들도 여기서 책임을 질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좋게 조언해주는 사람들 한테 시비걸지 마세요. 의견이 다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의 낮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보기 않좋습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6/24/2013 6:55:39 AM
자금출처는 잘모르겠습니만, 증여세 해당이 되므로 증여공여자 (부모님) 가 Tax Return 시 IRS Form 706 (?) 를 작성 해서 보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면세 한도액은 매년 바뀌는데, 2013 년은 $5,250,000 로 알고 있습니다. 즉 콘도가 격이 $5,250,000 이하이면, 증여세는 내시지 않으나, 증여세 한도액은 평생 한도액 이므로 추후에 증여,상속시 세금과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Undertreedog님의 댓글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6/24/2013 9:37:02 AM
ㅎㅎㅎ 개낭구밑구녕님 (undertreedog), 잽싸게 자기 글 지웠네. ㅋㅋㅋ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