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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불이상 은행 잔고는 국세청 감시 대상인가요?

지역ETC 아이디j**luck****
조회24,915 공감0 작성일5/4/2012 3:44:20 PM
미국에 갓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올때 두아이 대학 학지금 때문에 만불 이상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신고는 정확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카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펄쩍뛰며 은행에 만불이상 하루에 입금하면 국세청 추적받는다고 펄쩍 뛰던데요. 굉장히 겁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된것인가요?제가 거짓을 한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은행 잔고를 다 감시 받나요? 개인이 쓰는 돈을 일일이 무엇에 쓰는지 감시하면서 세금을 매기나요? 참고로 저는 주부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추적을 받나요? 영주권 허가를 받아서 들어 왔는데 정식 허가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세금추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겁이 나네요 미국에서는 돈 쓰는 내역을 다 기록해놓아야 한다고도 하던데요. 거짓말 없이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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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12 8:49:20 AM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실때 이미 세관에서 신고한 돈은 출처가 분명한 돈이므로 은행에 입금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한번에 현금으로 $10,000이상의 돈이 입금이 되었을경우 이를 은행에서는 IRS에 보고를 한다는 조항을 이야기 하신것 입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신고를 하시고 출처가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국에서 자녀분들 교육용도로 돈이 송금이 되어온다면 이돈이 $100,000을 초과시에는 이를 택스 보고시 별도의 서식에 보고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시게 되었으니 가능 하시면 회계사 분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영주권자로서 아셔야 하는 세금의 상식에 대해서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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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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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 5/4/2012 4:23:35 PM
하루에 만불이상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IRS로 보고를 합니다.
세금추적은 그 돈이 검은돈 일경우 세금폭탄을... 하지만 님같은 경우 남편이 정당히 한국에서 보내준 돈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다해도 남편이 주는 돈은 gift로 잡으면 됩니다.
영주권허가 받은것 하고는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보내준 돈 이리저리 하루에 만불넘게 넣은적 많습니다. 근거있는 돈 (이미 세금공제돈) 은 세금추적하지 않습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5/8/2012 8:56:34 AM
돈만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어떻게 생긴 돈인지 계산 내역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한가지, 한국인 CPA도 잘 모르는 일인데, 혹시 한국에 예금,주식,펀드,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 저축성 혹은 정기에금성 보험 같은 게좌 총합이 1만불 넘으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이 5 만불 넘으면 4월까지 하는 세무보고에 별도 양식으로 또한 신고 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이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 보고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그것만 지키시면 세무조사 받아도 떳떳, 추징당할 일도, 벌금 낼 일도 없습니다. 방금 오셨다니 첫 단추를 잘 꿰어 불안에 떨며 미국생활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좀 심하죠? 합쳐서 1만불, 겨우 그돈을 신고 하라니..50 년전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야 써 먹으려 한답니다. 벌금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는것을 알았다더군요. 우리나란 해외계좌 100 만불 이상만 신고하라던데... 옛날의 미국이 아닌듯 합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5/8/2012 8:59:27 AM
아, 윗글은 영주권자 이상 혹은 어떤 경우던 일년에 반 이상 미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법이랍니다. 한국인 CPA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대로 정보 얻기가 힘들다더군요. 학생 신분이라해도 아마...해당될듯 합니다. 제대로 된 CPA만나서 조금이라도 편법에 현혹 되지 마시고 해당되면 신고 하시길..신고만으로 돈 안 뺏어 갑니다. 한국내 계좌 이야기 였습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40:33 PM
“미국에서 아메리카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펄쩍뛰며 은행에 만불이상 하루에 입금하면 국세청 추적받는다고 펄쩍 뛰던데요. 굉장히 겁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된것인가요?제가 거짓을 한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은행 잔고를 다 감시 받나요? 개인이 쓰는 돈을 일일이 무엇에 쓰는지 감시하면서 세금을 매기나요? 참고로 저는 주부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추적을 받나요? 영주권 허가를 받아서 들어 왔는데 정식 허가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nacted in 2007, the National Money Laundering Strategy was a U.S. government program designed at preventing terrorist activitie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omeland Security and the IRS implemented the anti-terrorism campaign. Banks that conduct business within the U.S. must report all financial deposits of $10,000 or more. However, the amount is lowered to $5,000 if the bank has reason to believe the deposits and profits were obtained illegally. So, whenever you receive money exceeding $10K from Korea via wire transfer to your bank account in US, then your bank will automatically report the money from Korea to the IRS,OK?? No tax is imposed on the gift money from Korea.
“세금추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겁이 나네요 미국에서는 돈 쓰는 내역을 다 기록해놓아야 한다고도 하던데요. 거짓말 없이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Absolutely NOT.
t**612****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41:29 PM
You do NOT need to even contact a CPA/IRS EA or a tax preparer with this sortof trivial issu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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