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이민국에 제출하신 서류들(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인 서류,I-20, 비자, I-94 등)의 원본들과, 이민국 서류들(I-130,I-485,I-765,I-864,I-131), 그리고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Court Disposition Letter (혹시 범법행위를 저지르셨다면) 등을 준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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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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