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정보증 하시는 남편분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 사본등이 필요하며, G-325 와 이민국 서류 양식들 (I-130,I-485,I-131,I-765,I-864)을 제외하고, 시민권 증서나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비자, I-94 등은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