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결혼을 하셨다면, 정해진 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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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