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현재 학생이고 방학동안 3개월(5월부터7월)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그기간에 한국에서 신청해두 괜찮을 까요 ? 아니면 돌아가서 하거나, 지금 미국에서 하게 되면 중간에 한국에 있게되니 필요한 서류들을 못챙기게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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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6/2015 10:58:42 PM
안녕하세요
1) 피초청인의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1년간의 은행계좌, 부동산) 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라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자가 미국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는 방학 전에 미국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거주지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고 한국에 나가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부모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거주자이거나, 한국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기에 자녀가 방학동안 임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USCIS에 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방학 전에 부모초청 이민청원서를 미흡하지 않게 잘 작성하시어 접수하면 방학동안에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서류가 있다 해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도 미흡한 서류를 준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대사관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해 보십시오. (822) 397-4548, 4282 or 4464. Email: CIS-Seoul.Inquiries@D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