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2:27 PM 민사상 채무나 (tax fraud와 같은 범죄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1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4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