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I-601 Wavier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받지 않고서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시민궈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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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