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증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굳이 재배송을 요청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Receipt (접수증) 번호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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