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하여준 회사에서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셔도,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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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