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학사 학위 이상 자격을 소유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받으시는 Medical Assistant Degree 가 학사 학위와 동등하지 않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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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