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문호풀린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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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5 1:45:54 PM
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로 문호가 작년초에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불체자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미혼으로 시민권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 해당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추방유예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추방유예를 받아 영주권 신청 수속을 하고 입국면제 신청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요 ???
문호가 풀려 빨리 진행하라는 편지까지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님들이 많아 무조건 다 된다는 말은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이곳 변호사님들게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