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9 8:25:46 PM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Waiver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0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3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0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