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호적등본이 없어젔습니다. 이대신 재적등본에 부부관계와 결혼한 기록이 나오면 됩니다. 재적등본 대신 쓰수있는건 부부관계가나온 가족관계증명서 와 영주권 신청인 개개인의 기본증명서 라는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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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