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09 7:29:25 PM h-1b는 485가 pending 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고 되시기 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접수해주시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고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1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4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