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해외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시는 것과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과정 자체의 소요기간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송기간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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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