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시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이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과 번역만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