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권자 배우자 로 임시 영주권 신청상태입니다. 현재는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이고 application 을 받았다는 메일이 날라왔어요 원래는 학생신분 이었고 지난 학기에 휴학해서 4월달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 꼭 학생으로 신분울 유지해야 하나요? 1번 휴학을 했기 때문에 또 휴학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 등록을 안하면 저는 불체가 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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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0/2015 12:59:14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지니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 된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즉, I-485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F-1 학생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였고, 이민국에서도 이에 대한 접수증을 질문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일 이후부터 질문자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번 4월달에 복학하지 않아도 적어도 I-485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합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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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nlast4eve****님 답변답변일3/31/2015 5:33:35 PM
두 변호사들의 말처럼 ㅑ-485가 접수된날로부터 승인 또는 거절이되는 날까지는 합법체류로 간주 하지만 케빈 장 변호사 말처럼 만약 거절된다면 합법신분이 없는 상태임으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승인이 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는것이 만약을 대비해선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I-485가 거절당하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합법신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미국을 떠나지는 않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