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이신 이모와 미국 시민권지이신 이모부께 만 15살인 2011년 5월 31일에 입양 최종판결이 나서 2년이 지난 2013년도에 영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하였고 현재까지 기다리는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걸려서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i-130 외에 서류가 더필요하나요? 2013년도 서류신청당시에 제가 체류기간이만기되었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출입거부가 된다고 하기에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있읍니다 이게 분제가 될까요? 걱정이되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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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7/2015 8:56:50 AM
안녕하세요
입양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이민청원서 (I-130)및 영주권 서류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를 통한 입양의 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신분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영주권자로 인한 자녀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