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9 8:25:46 PM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Waiver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1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4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