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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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