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은 여행허가서이며, 영주권 신청은 I-485, 가족이민 초청은I-130 입니다. 인터뷰당시에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들으셨는지요? 아니라면, 감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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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