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셨으므로, 학교에 다니셨던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되취득하신것이 박탈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학교재학한것을 신분유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민사기나 이민법 위반등의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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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