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시, 접수증이 2개인것은 이민국의 착오거나 신청인의 착오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이 들어가셨다면,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어도, 아직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은 남아있으시므로, 이민국에 케이스의 인터뷰 지연과 2개의 영수증 관련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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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