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도, '카드'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이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유효하십니다.
2) 본인의 이혼서류와 성 변경 관련 자료들을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나 관련 제출서류들은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