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선일자 대기중 결혼할 경우
지역Korea
아이디A**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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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5 8:03:54 P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우선일자 대기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대기하다가 작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시면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2008년 9월이며 약 1년정도 남아서인지 얼마 전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National Visa Center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I-130승인당시 미혼이였기 때문에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 맡다면 I-485를 접수한 후에 결혼을 해야 미혼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경우는 미국 이민국에서 어떻게 보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