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비자는 나중에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이 OPT 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 실 것 같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lost-stolen-visas.html
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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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비자는 나중에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이 OPT 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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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녀오실 예정이시라면 비자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분실로 인하여 이미 신청한 OPT 신청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