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한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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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 본사소속으로 미국 법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E2 직원비자를 받았습니다.(총괄 매니져)
1. 미국 입국 후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안 받아도 비자가 유지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한국에서 급여 지급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법인에서는 급여가 아닌 주택 등 일부 지원을 미국법인에서 미국 통장으로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2. 급여가 없으면. 체류를 하면서. 세금등이 납부가 없어지는건가요?
3. SSN 발급 후 생활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신용카드 등)
4.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불 이익이 없는 건가요? EB-2/EB-3(숙련/비숙련)
- 타 회사에서 신청을 해도 동일 한 조건인가요?
E2 직원비자인데, 미국에서 급여를 안 받아도 체류가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한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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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는 반드시 미국법인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본사로부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받으실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급여가 없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의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3.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