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의 신청은 철회하시고 새로 i131을 작성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290b의 요건을 맞추시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 한국에 장기간 나가야 할일이 있어 I-131을 신청한후,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에 지문날인과 인터뷰날짜를 놓치고, 연장하지못해 취소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단 I-209B를 작성해서 Notice of Appeal or Motion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이 새로 I-131을 신청하는 비용하고 동일 합니다.
이경우 I-209B를 작성해서 해당비용을 동봉해서 Appeal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I-131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중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꼭 I-209B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의해야 하는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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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신청은 철회하시고 새로 i131을 작성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290b의 요건을 맞추시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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