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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onL****
조회5,401 공감0 작성일6/2/2023 5:36:50 AM
2023년 3월까지 유효기간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왕래하던 차에 2023년 2월 급하게 한국으로 나오느라 리뉴신청을 못하고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월29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7개월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네요.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미국에 입국후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신규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리뉴가 될까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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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3 10:06:08 AM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국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언제나 '신규신청'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3 4:16:37 PM

입국 심사시에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시고 계시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도가 있다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류로는 세금 보고서, 거주지 증명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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