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그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면 두가지를 모두 연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AD를 연장하는 것이 H1B를 버린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든게, 제가 비숙련 다른건 다 통과됐고 485만 기다리고 있고 visa quota가 없고 아직 제 pd가 아니라 작년부터 case remains pending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1월에 2년짜리 EAD (25년 1월까지)를 받았거든요. 현재 H1B로 (24년 9월까지, 리뉴 가능) 일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25년 1월까지 영주권을 못받으면 H1B 리뉴하고 EAD도 리뉴하면 될까요? EAD는 사용 안하고 H1B 유지하려하는데 EAD 리뉴하는게 H1B를 버린다고 인식할까봐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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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그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면 두가지를 모두 연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AD를 연장하는 것이 H1B를 버린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좀 복잡한 경우인 듯합니다. H-1B 로 있으면서 비숙련 영주권을 진행했다면, 고용주가 동일한 업체인지, 또 현재 H-1B 쪽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EAD 즉 비숙련이 일을 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H-1B 의 자격을 유지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H-1B 의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하였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므로 EAD 를 신청하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비숙련 영주권의 경우에 EAD 를 받았는데, 그 직책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H-1B 로 있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영주권 신청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