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중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wlgus****
조회3,641
공감0
작성일5/31/2023 6:38: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초에 2주정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남편될 사람은 미국인이어서 한국에 다녀온 후에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바로 그린카드 신청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남편될 사람의 집으로 이사하고 (제 집주소를 옮기고) 조인트 어카운트도 만든 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 비자는 학생비자이고,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의 법칙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 연애를 했고, 미국에서 피로연도 했으며(사진 있음) 같이 살면서 조인트 어카운트도 있지만 90일 법칙에 의하면 한국에서 돌아온 후 바로 혼인신고룰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고 하길래 여기에 문의 남깁니다.
1. 3년연애, 피로연 사진, 동거,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더라도 미국 입국 후 90일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2. 제 남편될 사람(아직 혼인신고 안해서..) 회사에서 배우자 그린카드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복지가 있는데, 그게 8월까지라.. 90일 기다리면 저희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할거같은데, 이 때 90일 기다지 않고 바로 신청하면 위험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