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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영주권자의 SSI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s**g998****
조회2,325 공감0 작성일5/24/2017 4:15:58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며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재활치료 받다가
이 번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겸 부모님(78세/69세)을 초대하여 이민 수속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초청자이고 어머님이 self-보증을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몇년은 치료 및 재활을 하느라 income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SSI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

저의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민하고 첫 5년은 SSI신청도 안되나요 ?
(부모님은 sicial security benefit은 적은 양을 받고는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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